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절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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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규선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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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활기찬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 월 6 일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신속 ․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및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 각 시 ․ 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 월 1 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 후에 가해학생 ( 학부모 ) 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 또한 ,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 ․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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