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절차 안내문
작성자 지규선 등록일 12.03.22 조회수 7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 6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고 ,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 각 시 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 1 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 후에 가해학생 ( 학부모 ) 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

또한 ,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과 및 201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사항
다음글 두학초등학교 마을돌봄공부방 강사 임용 공고문(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