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활규정 개정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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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두학초 | 등록일 | 09.04.22 | 조회수 | 85 |
제14조 [통신기 관련]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1. 휴대전화기는 등교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방과후에 돌려받도록 한다. 2.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벌점 스티커가 발부된다. 3. 3회 이상 규정 위반 시 가정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자발적이고 절제된 휴대전화기 사용을 생활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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