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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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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규정 개정 부분
작성자 두학초 등록일 09.04.22 조회수 83
제14조 [통신기 관련]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1. 휴대전화기는 등교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방과후에 돌려받도록 한다.
       2.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벌점 스티커가 발부된다.
       3. 3회 이상 규정 위반 시 가정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자발적이고 절제된 휴대전화기 사용을 생활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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