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학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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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두학초 | 등록일 | 09.04.22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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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사 외부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08.12.30 - 2009.1.14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내용 : 붙임(『두학초 교사 외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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