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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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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학초등학교 교사 외부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두학초 등록일 09.04.22 조회수 249
첨부파일
  본교 교사 외부 cctv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기간 : 2008.12.30 - 2009.1.14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 행정예고내용 : 붙임(『두학초 교사 외부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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