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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덕성유 등록일 25.03.07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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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덕성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거 주요 내용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 서식에 따라 덕성유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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