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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예비 신입생 학부모 유치원 방문의 날

질병결석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작성자 덕성유 등록일 25.04.23 조회수 23
첨부파일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병명 기록)을 

5일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질병 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연간 30일까지 사용 가능)

 

질병결석을 할 경우 증빙서류(첨부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법률 제19737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결석시에는 꼭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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