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결석으로 인한 결석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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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성유 | 등록일 | 25.04.23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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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병명 기록)을 5일 이내에 제출할 경우 질병 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연간 30일까지 사용 가능)
질병결석을 할 경우 증빙서류(첨부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관련 법령 1. 유아교육법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법률 제19737호] 2.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3-4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단, 결석시에는 꼭 연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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