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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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성유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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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학교보건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유치원 내 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등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빈발 감염병별 권장 등원 중지 기간을 안내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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