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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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성유 | 등록일 | 18.06.21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문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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