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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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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
작성자 *** 등록일 23.09.11 조회수 60
첨부파일

1.·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9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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