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 1.)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
|
||||
1.「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
이전글 | 2023 대성여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
---|---|
다음글 | 2024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