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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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웅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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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대성여자중학교 평가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대성여자중학교 시험지 유출 방지 등 보안 관리 강화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설치대수 및 위치 : 추가 3대, 다목적실(강당) 내부 2대 및 다목적실(강당) 정문 1대 4. 촬영대상 : 평가관리실 출입자(불특정인) 5. 촬영시간 : 연중(24시간) 6. 행정예고개요 가. 시행청 : 대성여자중학교 나.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8. (22일간) 다. 의견제출 : 2021. 10. 18. ~ 2021. 11. 8. (22일간) 라. 공고방법 : 대성여자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2021. 10. 18. ~ 2021. 11. 8. (22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및 방법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기 4) 제 출 처: 대성여자중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8 - 전화(팩스): 043-255-4251(043-252-3098)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021. 10. 18.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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