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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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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장 학업장려금 지원안내
작성자 김인용 등록일 20.09.11 조회수 82
첨부파일

1.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충북)-2458(2020.08.28.)

2.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0 9 1 ~ 2020 10 20

  . 접수대상: ‘20 9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제출, 붙임 참조)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붙임  1. 2020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

        2. 학업장려금 지원신청서 1

        3. 학업장려금 활용 학업계획서 양식(학교밖 청소년 용) 1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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