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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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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폭력) 가담 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김인용 등록일 20.04.27 조회수 122

 

 

 

1. 관련: 2020. 학생생활교육 기본 계획

 

2. 최근 ·고등학생이 사이버 범죄(폭력)에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범죄(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일정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꾸어 주는 행위(범죄조직의 돈세탁에 연루됨)

 

     텍스트 상자: 현금		게임머니		현금
사기 거래, 불법사이트 운영 등으로 마련된 자금
(범죄조직)		현금으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구입
(학생이용, 수수료 지급)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현금화 함
(범죄조직)

 

    2) 신종 SNS 사채대리입금

 

텍스트 상자: -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돈을 대신 입금시켜준 뒤 원금과 수고비, 지각비의 형태로 수십~수백%의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3)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카톡왕따, 데이터셔틀·기프트콘 셔틀 등)

 

텍스트 상자: - 카카오톡 메신저에 특정 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행위
- 휴대전화 데이터,기프트콘, SNS 아이디·비밀번호를 특정 학생에게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주의사항 안내

 

    - 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 방법: ·종례 시, 문자메시지 전송,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주의사항 안내

 

     - 안내 내용

 

텍스트 상자: -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및 학교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아이템, 게임머니를 대신 구입해 주도록 요구 받거나, 빌린돈에 대해 과다한 이자를 요구받는 경우,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117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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