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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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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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6호 「대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성여자중학교장 「대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 개정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의 8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9조의 2, 제1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선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성여자중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성여자중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55-4251 (FAX: 043-252-3098) ◦ 이메일: aramodu@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8 라. 제출 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붙임 1. 대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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