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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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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이민정 등록일 18.11.06 조회수 95
첨부파일

대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근거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대성여자중학교 교내 건물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제출방법

비고

2018.11.6. ~ 2018.11.27

공고문 내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동 행정예고는 대성여자중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

2. 의견제출서 1.

3. CCTV 추가 설치 운영 배치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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