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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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정 | 등록일 | 18.11.06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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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1.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대성여자중학교 교내 건물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CCTV 추가 설치 운영 배치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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