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동의서
작성자 남선희 등록일 15.07.29 조회수 43
첨부파일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15. 2학기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다음글 2015학년도 탁구부 순회코치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