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및 가디건 관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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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개철 | 등록일 | 15.05.08 | 조회수 | 119 |
1.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6711(2015.4.30)에 의거 체육대회, 스승의날, 기타 교육 및 체험활동 시 외부음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교장이 승인하여 제공 될 경우 음식물의 종류 등을 사전협의하여, 사전검식 및 보존식 관리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제공자, 제공일시, 음식명, 급식대상, 만든곳, 승인사유 등을 함께 기록하여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식중독 발생여지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학생들이 춘추복을 착용할 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에 의해 쌀쌀함을 느끼고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복 품목에 가디건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선택품목이라 의무적으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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