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방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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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여중 | 등록일 | 12.12.07 | 조회수 | 105 |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 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없이 훼손, 철거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훼손 현장을 촬영한 자료나 구두를 통해 (국번없이 112, 1390) 신고하시면 심사를 거쳐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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