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함유 "컬러풍선" 구입금지 홍보 |
|||||
---|---|---|---|---|---|
작성자 | 김금자 | 등록일 | 11.05.30 | 조회수 | 105 |
첨부파일 |
|
||||
컬러풍선에는 환각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초산에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어지럼증,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초산에틸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제품의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조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약물이 함유된 컬러풍선등을 구입,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
이전글 |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청주교육지원청) 알림 |
---|---|
다음글 | 아동,청소년 대국민 세미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