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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 함유 "컬러풍선" 구입금지 홍보
작성자 김금자 등록일 11.05.30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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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풍선에는 환각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초산에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면 어지럼증,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초산에틸은 청소년유해약물로 제품의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조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한 약물이 함유된 컬러풍선등을 구입,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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