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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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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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외부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금지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부음식을 반입해야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존식 관리 방법에 따라 학교장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기록하고, -18℃이하에서 144시간 보관을 해야합니다. 외부음식을 반입하게 되는 경우 꼭 영양사실(043-255-425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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