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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11 조회수 450
첨부파일

학교 내 외부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금지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부음식을 반입해야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존식 관리 방법에 따라 학교장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기록하고,

-18℃이하에서 144시간 보관을 해야합니다.

​외부음식을 반입하게 되는 경우 꼭 영양사실(043-255-4250)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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