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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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08 | 조회수 |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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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물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드릴 말씀은 간혹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한 간식(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이러한 간식(음식물)들이 자칫 집단 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 승인 없이 학부모가 임의로 간식(음식물)등 제공사례를 금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해 반드시 -18℃이하 냉동고에 보존식 비치를 하여야 하므로 반입한 음식물은 보존식용 1인분량(200g이상)을 급식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019. 7. 8.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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