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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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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혜경 등록일 21.10.07 조회수 43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지난 927일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접종 일정 및 예약 방법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유의사항과 예방접종 전.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평소 다니는 병의원이 있는 경우 상담을 받은 뒤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대상

소아청소년 (주민등록상 04.1.1. 09.12.31. 출생자)

출생연도 기준, 초등 6학년 중 20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예약기간 및 접종기간

대상(생년월일)

04.01.01.~05.12.31.(16~17)

06.01.01.~09.12.31.(12~15)

사전 예약

10.05()~10.29() <4>

10.18() 20~11.12() 18<4>

접종 기간

10.18()~11.13() <4>

11.01()~11.27() <4>

백신종류

화이자 백신(3 간격 2회 접종)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접종방법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 기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시스템(누리집) https://ncvr2.kdca.go.kr접속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 전화예약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

유의사항

반드시 학부모 동반하여 접종합니다.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사전예진표 및 접종동의서를

작성하여 접종당일 학생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신분증은 기간 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 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이상반응 등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붙임1참조)

접종 후 3일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 최소 일주일간 격렬한 운동 및

활동을 피합니다.

예방접종 시 출결처리

접종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됩니다.(진단서 미첨부)

3일이상 지속시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 후 질병결석처리 됩니다.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보호자 확인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의사 진단서

(소견서)

붙임 1.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자료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 예진표 양식(보호자 미동반시 작성)

붙임 2. 보호자 확인서

2021. 10. 7.

대성여자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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