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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료(2021.09.09.)
작성자 지영미 등록일 21.09.10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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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료001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료002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료003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료004

9월 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료에는 2021년 6월 23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예방법 16조 1항(즉시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폭예방법 13조 4항(전문가 의견청취 제도)가 진행됨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유인물을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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