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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작성자 대성여중 등록일 21.03.12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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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학, 협동,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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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안전부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생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요소 개선·삭제 검토 사항

두발 규정

- 머리카락 길이, 염색, 파마,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모발용 제품(왁스, 무스, 스프레이 등)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복장 규정

- 교복의 길이 및 변형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외투, 모자 착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에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

-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휴대전화 미제출 적발 시 휴대전화 압수, 해지 규정이 있는 경우

- 노트북, MP3, 전자사전 등 휴대전화 외의 다른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

- 소지품 검사 규정 및 불응 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연애 규제

- 연인 간 신체 접촉, 불건전한 교제 등을 금지·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학생의 정치참여 금지

- 집회·시위, 동맹, 동맹휴학에 참여한 학생 징계조항이 있는 경우

- 포괄적인 표현으로 집단행동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각종 단체 조직, 단체 가입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 허락 없는 외부 행사, 대회 출전, 참가 방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허가받지 않는 유인물 제작·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학생 징계 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 불량한, 불손한, 건전하지 못한, 불건전한, 예의가 바르지 못한, 단정한, 질서 문란, 불온서적, 사회적 물의, 지시 불이행 등

기타 사항

- 가출 학생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 재단 특정 종교 행사나 교육 불참 시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 및 당선 무효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 커피숍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협조 사항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된 학교생활 규정을 살펴보시고 개정 필요가 있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규정 탑재 위치: 대성여자중학교 홈페이지 학생생할 학교제규정 12번 글(http://school.cbe.go.kr/dsg-m/M010302/view/4223284?) - 아래 첨부파일로 도 확인 가능

2021. 3. 11.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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