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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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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계기 교육
작성자 김미향 등록일 20.10.05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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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안전교육의 실시)

안전한 학교 환경울 조성하고자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재난안전(미세먼지에 대한 대처요령) 계기교육을 붙임의 가정통신문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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