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힘겨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를 극복하고 학부모님들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또한,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성여자중학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촌지·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 찬조금 근절 및 투명한 학부모회 운영을 위해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안 발생 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043-290-2716~7 ·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24시간, 수화상담은 평일 9~18시), 1398 (부패, 공익침해행위), 당직실: 044-200-7900 (야간, 공휴일) 2020. 9. 23.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