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 안내 ▧ 학부모님께,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 등을 위한 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9.3.26.))’이 제정되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1.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2.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통상적으로 교수·학습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본교는 교과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선행교육 금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 9. 3.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