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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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여중 | 등록일 | 09.04.22 | 조회수 | 215 |
<가정통신문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 5ㆍ31교육개혁안으로 시작된 특기ㆍ적성교육이 이제는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방과 후에 특기ㆍ적성교육,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초등보육프로그램, 중ㆍ고등학교에서의 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교육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학교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방과후학교가 참여 학생들의 수강료에 의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도교육청은 이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월3만원 기준으로 연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웃학교에 개설된 강좌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내하는 월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를 꼭 수강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과후학교 지원은 강좌를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며, 방과후학교 수강비 지원 목적 외로 학생이나 가정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생에게 안내되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 255-4252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대성여자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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