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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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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관련 가정 통신문
작성자 대성여중 등록일 09.04.22 조회수 346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황금빛 일렁이는 들판을 달구지에 몸을 싣고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동안의 고생이 완전히 사라지는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육 분야와 관련한 불법 찬조금을 갹출하여 공동 촌지를 마련 중에 있거나, 또 다른 학부모들은 개별 촌지를 준비하고 있는 등 많은 학부모들이 촌지와 관련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촌지 안주고․안받기 운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학교에서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거 어떠한 명목으로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불법 찬조금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우리학교 방침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

  2.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접대 수수 불허

  3. 공개된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허용 범위내의 간소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금지

  4. 중추절을 전후하여 학생 특별사안을 제외하고는 가정방문 자제 등

 끝으로 학교와 자녀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학교의 문은 개방되어 있으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교를 방문하시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6년  9 월   일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 최종수정일 : 2006.09.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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