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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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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대성여중 등록일 09.04.22 조회수 321

◆하고 있는 일 ★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이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에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 보상의 내용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금 -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억7천만원 ★ 보상금지급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치료비를 납부한 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학생의 사고 발생 경위를 작성,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금 신청 -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보상금액 결정,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 안전사고예방은 가정부터 ★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왕성한 신체발달 시기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에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로 수련활동, 봉사활동, 교외클럽활동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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