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보궐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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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희붕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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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의 자격 상실로 인하여 학부모 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 보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위원 : 4명(학부모위원) ◈ 선출사유 : 학생의 졸업, 전학 및 유예로 인한 위원의 자격 상실 ◈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18. 3. 21. - 입후보자 등록 장소:대성여자중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8년 3월 8일 08:30 ~ 2018년 3월 14일 16:3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학교 홈페이지 및 다음 페이지에 등재)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 위원의 임기 :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단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회의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또는 행정실 ☎255-4251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8. 3. 7. 대 성 여 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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