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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311,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성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교육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항의 제1, 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한다.

 

2 장 위원의 선출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5(학부모위원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포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학부모회 개최 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 봉인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 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교직원은 정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투표는 11표로 한다.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장 위원의 신분

8(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통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10조의 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간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1(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2(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 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모니터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3(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임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협조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4(회기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1회 이내로 하며, 회의 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 음 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15(의안의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16(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7(회의록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자문,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사항

18(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9(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1(운영위원회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 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2(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 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911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04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24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 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74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5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2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