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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홍보 포스터
작성자 김상희 등록일 16.11.03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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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아이지킴콜 112


아동학대 의심상황

1. 신체학대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2. 정서학대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쫒아낸 행위

3.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한 모든 성적행동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4.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법 제62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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