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012년 2월)
나.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2011.10.31. 현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나)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다)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라)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마)「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바)「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사)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