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1 학칙 개정(안)
작성자 대성여중 등록일 11.07.02 조회수 210
 

현          행

개          정

비  고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대성여중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대성여중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      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        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문

개정 및

추가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②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

개정 및 추가

<신설>

부칙 제3조(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