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대성여중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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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대성여중 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 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 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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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개정 및
추가 |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②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26조(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 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조문
개정 및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