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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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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규정
작성자 대성여중 등록일 09.04.06 조회수 399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제 시행 규정 제1조 (목적)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① 중학교에서 지적 학문적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특수 재능아를 발굴, 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한다. ③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 또는 개발하 여 운영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판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⑤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⑥ 특수재능과 인성을 모두 고려하여 전인적 발달에 힘쓴다. ⑦ 특수재능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⑧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제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조기진급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각급 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1. 조기졸업은 중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2. 중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제4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중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선정 절차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 교사의 추천 2. 개인 지능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3.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정기고사 성적 활용 가능) 4. 교직원 회의 사정 5. 학교장 선정 < 대상자 선정 절차 > ④ 선정 기준 1.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자 2. 국어, 수학, 과학, 영어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수’이거나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우’ 이상인 자로서 가. 교육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나. 공인된 전국 규모의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등 3. 상급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교장이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⑤ 선정 방법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업 성취도와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개인 지능검사,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6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① 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 ②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 ③ 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제7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1. 교감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부장, 해당 과목 교사 2인, 국어․수학․과학․사회․영어과 교과주임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당해 학교 과목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 학교장은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실기평가, 면접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할 교과목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시기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2.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①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심 신청을 접수하면 학교장은 조속히 해당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재심 신청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장은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조기진급자나 조기졸업자를 선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의 사정을 거쳐서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를 선정 한다.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한다. 제10조 (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①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고, 환원조치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부장교사회의 자문을 받는다. 제11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성적처리)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생활기록부 정리, 성적처리 등 사무는 대상자의 현 소속 학급담임이 관리한다. 제12조(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력 인정) ①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한 자는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학생은 학적 사항,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 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3학년 진급이면 2학년란에, 2학년→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입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지침은 2005년 3월 1일부터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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