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주년 6.25전쟁 계기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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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여중 | 등록일 | 09.04.06 | 조회수 | 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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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주년 6.25전쟁 계기교육 자료
개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북위 38˚선 이남으로 무력 침공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에 발생한 전쟁
전쟁의 발발과 국제연합군의 참전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 내에서의 분쟁이 타이완이나 기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 제7함대로 하여금 타이완과 중국 본토 간의 전투행위를 차단시키도록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반도의 상황에 대처하려 했다. 트루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부 및 국방부의 참모들은 미국의 참전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상황만을 보고할 따름이었다. 민(民)·군(軍)의 참모진들로부터 참전을 위한 건의가 없는 상황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6월 27일 맥아더 장군에게 해·공군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북한군을 남한에서 격퇴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맥아더 장군은 6월 29일 한국 전선을 시찰한 후 워싱턴에, 북한군을 격퇴하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상황 보고를 했다. 맥아더 장군의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6월 30일 지상군의 투입을 명령함으로써 지상군 사용에 대한 제한은 해제되고 해·공군도 북한지역에까지 작전지역을 확대했다. 1950년 7월 7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으로 하여금 UN군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UN 회원국에는 그들의 파견부대를 미국 장성 가운데 임명한 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둘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7월 8일 맥아더 장군을 UN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UN군이 구성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타이, 그리스,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으며, 단일 지휘체계하에서 국제경찰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경과
전쟁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
북한군의 남침이 개시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개시 이전까지로서 북한군의 공세단계이다. 초기 단계에서 한국군은 전투력의 열세(병력은 2 대 1로 열세했고, 장비면에서 한국군은 대공포·전차·자주포·전투기가 전혀 없었으며 기타 장비들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였음)와 지휘체계의 결함으로 북한군에 완전히 압도되었으며 저항다운 저항을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퇴각했다. 사태의 급박성을 인식한 맥아더 장군은 긴급히 S.B.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특수임무부대를 공수하여 오산 일대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진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 뒤를 이어 W.F. 딘 소장이 이끄는 미 제24사단과 그 후속부대로서 W.H. 워커 중장의 미 제8군 휘하부대의 계속적인 투입으로 북한군의 남진속도를 둔화시킨 결과, 1950년 8월경에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부산교두보의 방어선을 구축, 체계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다.
제2단계 UN군의 공세단계로서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진두 지휘하에 1개 군단병력이 투입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UN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경인지역을 장악한 UN군에 의하여 보급로와 후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은 남북으로부터의 협공으로 모든 장비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산악지대로 도피함으로써 북한군 주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빠졌으며, UN군은 급속도로 북진을 계속했다. UN군이 급속히 진격하여 38˚선에 접근하게 되자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 장군에게 북한군을 섬멸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9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으로의 진격을 승인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10월 1일 한국군만을 38°선 이북으로 진격시키고 기타 UN군은 38˚선에서 대기했다가 10월 7일 UN 총회에서 UN군의 북한 진격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후 북진을 했다. UN군은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에 도달했다.
제3단계
1950년 11월부터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개시하기까지의 기간으로 북한군의 붕괴로 UN군에 의한 북한 전지역의 점령이 임박하게 되자 대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인해전술'에 압도당한 UN군은 북한으로부터 철수해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길어진 병참선에 미국 공군의 강렬하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국인민지원군은 공세가 크게 둔화되어 UN군은 서울 남쪽 약 50km 지점의 평택과 원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1951년 2월 UN 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차량사고로 사망한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미국 제8군사령관에 부임한 M.B. 리지웨이 장군은 UN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1월말에는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해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31일 중동부전선에서는 38˚선을 횡단하여 북진을 계속했다. 이때 맥아더 장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한 이상 전장(戰場)을 한반도에 국한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중국본토의 전략적인 표적에 대한 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이와 같은 행위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4월 11일 맥아더 장군을 모든 직위에서 전격 해임하고 리지웨이 장군을 그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때부터 UN군측과 공산군측은 전쟁의 제한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하에 상호 대공세를 피함으로써 전선의 이동이 없는 진지전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제4단계
휴전회담으로 인한 소강상태 기간으로 양측의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내에서의 전력의 낭비는 유럽에서의 소련의 침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전투 종결을 희망했으며, 이는 전쟁의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의도와도 어느 면에서는 일치하는 것이었다. 1951년 6월 23일 UN 주재 소련 대표 Y.A. 말리크가 미국에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교전 당사자들이 38˚선을 경계로 전쟁 이전의 위치로 복귀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은 이를 공산군측이 휴전을 희망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신임 UN군 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으로 하여금 1951년 6월 30일 공산군측에 대하여 휴전제의방송을 하도록 했으며, 공산군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되었으나 일련의 사건 후에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휴전에 임하는 양측의 태도는 전적으로 상반된 것이었다. 휴전회담중 가장 논쟁이 심했던 3가지 사항은 첫번째는 모든 외국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자는 공산군측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UN군측의 주장이었다. 2번째의 주요쟁점은 양측의 경계선 문제로서 공산군측은 북위 38˚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반면 UN군측은 현 전선의 유지를 주장했다. 3번째는 가장 격렬했던 논쟁으로 포로교환 문제로서 공산군측은 모든 포로는 무조건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주장한 데 반해 UN군측은 희망자만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UN군이 수용하고 있던 17만 1,000명의 포로 가운데 약 5만 명은 북한이나 중국 등 공산국가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했다. 포로송환 문제로 휴전회담은 결렬 직전까지 갔으며 8개월 간 회담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53년 1월 D.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1953년 3월 소련의 지배자 스탈린의 사망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회담은 재개되고 포로교환 문제도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씩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전투행위는 종식되었다.
결과
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45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약 100만 명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이며, 공산진영의 인명피해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7,748명, 미군이 3만 3,629명, 기타 UN군이 3,194명이며,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의 정확한 전사자수는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쟁기간중 한국은 43%의 산업시설과 33%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휴전협정 제60조에 의거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대한민국과 UN 참전 16개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 및 소련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 한국과 UN 참전국측은 UN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민주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한 데 반하여, 공산군측은 오로지 주한 UN군의 철수만을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남북한은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휴전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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