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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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고 | 등록일 | 24.02.08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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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4 - 3호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재정복지과-32779호(2023.12.29.)] 2. 주요내용 ※ 신·구조문 대조표 및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성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315 (동성고등학교) - 전화: 043)927-1933, 팩스 043)927-1995 - 전자우편: dshgo@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 2. 8. ~ 2024. 2. 15.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동성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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