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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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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4.02.08 조회수 14
첨부파일

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4 - 3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8

동 성 고 등 학 교 장

1. 개정 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함

202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주요 변경 사항을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재정복지과-32779(2023.12.29.)]

2. 주요내용

·구조문 대조표 및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성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315 (동성고등학교)

- 전화: 043)927-1933, 팩스 043)927-1995

- 전자우편: dshgo@korea.kr

. 제출기한 : 2024. 2. 8. ~ 2024. 2. 15.

. 기타 자세한 사항

- 동성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구조문대비표 1.

      2.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1.

      3. 의견 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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