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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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고 | 등록일 | 23.11.1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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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학교 전화(043-927-1958) 또는 리로스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대상: 교육 3주체(교직원, 학부모, 학생) 나. 내용: [붙임 1, 2] 파일 참조 다. 의견수렴기간: 2023. 11. 15.(수) ~ 11. 20.(월) 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개최: 2023. 11. 21.(화) 오후 2시 30분 마. 참고사항: 학생생활규정(안)의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가사항: 빨간 글씨 표기 2) 삭제사항: 빨간 글씨 표기 및 검은색 중간 실선 처리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1부. 2. 학생 생활 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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