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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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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계획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3.11.15 조회수 63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학교 전화(043-927-1958) 또는 리로스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대상: 교육 3주체(교직원, 학부모, 학생)

  나. 내용: [붙임 1, 2] 파일 참조

  다. 의견수렴기간: 2023. 11. 15.(수) ~ 11. 20.(월)

  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개최: 2023. 11. 21.(화) 오후 2시 30분

  마. 참고사항: 학생생활규정(안)의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가사항: 빨간 글씨 표기

    2) 삭제사항: 빨간 글씨 표기 및 검은색 중간 실선 처리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1부.

        2. 학생 생활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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