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등학교 헌장
동성고등학교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315에 위치하며 ‘함께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미래학교’라는 학교 비전과 ‘당당하고 품격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의 품위를 지키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자기 계발에 힘쓰는 진취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신뢰 속에 본교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기반 조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핵심 가치로 ‘슬기로운 도전, 지혜로운 성찰, 아름다운 동행’을 선정하고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적 운영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창의・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을 지향하고자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동성고등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창의・융합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당당하고 품격있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①자기주도적인 사람을 기른다.(자주인)
②창의적인 사람을 기른다.(창조인)
③교양있는 사람을 기른다.(교양인)
④더불어 사는 사람을 기른다.(도덕인)
제2장 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편성한다.
가) 교과(군)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나)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하여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다) 제2외국어 과목은 온라인으로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한다.
라)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다.
②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③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⑤학생의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하는 학점을 적정하게 편성한다.
⑥학생의 필요와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교과(군) 총 이수 학점을 초과 이수하는 학점이 적정화되도록 한다.
⑦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한다.
⑧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⑨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한다.
⑩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를 인정한다.
⑪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 및 적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⑫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⑬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
⑭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⑮졸업을 앞둔 시기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 생활에 대한 이해, 대학 선이수 과목, 사회생활 안내와 적응 활동 등을 운영한다.
제4조(교과서)
①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서는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며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인정도서를 사용한다.
②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교과서 선정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③인정도서 사용 과목 중에서 인정도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학교 실정에 적합한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다른 학교에서 개발된 인정 도서가 본교의 학생 수준이나 교육 실정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에 발간된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①교사와 학생이 허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
②교사와 학생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③문제 해결을 통한 자기 이해 및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즐거운 학교분위기를 형성한다.
④위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진로 및 심성프로그램, 인간관계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제3장 교육여건
제6조(시설설비)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하여 보통 교실, 특별실, 강당, 도서실, 운동장, 편의시설 등과 충청북도교육청이 정한 「학교교구설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첨단기자재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우수 기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전체 학교규모와 학년당 학급수는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른다.
제4장 학사관리
제8조(학생선발) 매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배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관리) 전・재・편입학은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재・편입학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학년도, 수업연한)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의한 경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학생별 수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학교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1조(교직원)
①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발령된 자로 하되, 정규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인턴교사,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초빙제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교원의 초빙은 교사 정원의 50%까지 임용할 수 있다.
③교원 결원이 발생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 교사는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④정규 교사를 제외한 기간제 교사, 강사, 명예 교사를 채용할 때는 우수한 교수 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되게 한다.
⑤본교의 행정직원의 임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직 인사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2조 (학교회계)
①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충청북도공립학교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된다.
②본교의 재정은 학교회계전입금 수입, 기본적 교육 수입, 선택적 교육 수입, 기타 수입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3조(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활용 방안)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제14조(학생특별활동)
①학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교과협의회, 학년 협의회, 교사학습공동체의 활동을 권장한다.
③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 자체의 자율연수를 권장한다.
④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⑤학교장은 교내.외 학생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제6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15조(학교재정운영 공개) 학교회계 예・결산 및 교육재정 공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16조(학사행정 공개)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정보공시를 통하여 공개함은 물론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교활동 사항 및 활동을 공개한다.
제17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①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1인)으로 구성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초등중교육법 제32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심의한다.
제7장 학교발전계획
제18조(학교발전 계획)
1. 인사・조직・경영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집단으로 구성한 학교발전위원회를 두고 학교의 경영 및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③학교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2. 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연구 활동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외부 전문가 및 교수를 초빙하여 교원 연수를 자체 실시한다.
②전공 관련 각종 세미나, 연구발표회의 개최 등의 각종 지원 노력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③교사 자율 연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적극 지원한다.
④교사 연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별, 교과별 소회의를 적극 장려한다.
⑤교과교육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3. 학생의 자율적 탐구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특별실의 기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학교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 자료를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학교 도서관에 필독서 및 권장 도서를 보완・확보하여 폭넓은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
제19조(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①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정을 개방한다.
②학교가 지역사회 교육 문화 활동의 장이 되도록 한다.
③지역사회 인사가 학생의 특별활동・인성지도・교과지도 지원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지역사회와 학부모를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8장 보칙
제20조(학교헌장 변경)
①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무위원회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들은 교육관행에 따른다.
③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규정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다.
제21조(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본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본교에서 계속 수학할 수 있도록 한다.
②타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원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③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시 편성된 교육과정을 가능한 한 졸업할 때까지 유지한다.
제22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3년 3월 29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