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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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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등학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한 축산물맘편한서비스 주소와  QR코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6778300045

2025.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5.04.01 조회수 10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 고온현상으로 다양한 미생물과 식중독균으로부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모든 외부음식(간식)이 교실 내 유입되어 집단식중독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간식(음식물)은 반입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 임의간식에 대해 사전승인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 용

비고

근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식중독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됨에 따라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과도한 간식으로 급식시간에 제대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 햄버거, 빵류, 피자, 아이스크림, 치킨, 기타 간식 등

[수업진행용 담임교사 간식제공은 해당되지 않음]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 150g을 식생활관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6) 영하 18에서 보관

-위반시 과태료 400만원

식생활교육관

외부음식 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 관리대장 작성: 학교장 승인사유, 제공일시, 제공대상,

제공자, 음식명, 제조원, 유통기한 등 기록하여 반드시 보관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인분 or 15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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