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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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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5.03.14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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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14)이상~최대 7(49)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28·

2. 실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숙려 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49)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043-927-1985)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상담, 대안교육 등)

   숙려기간 중 주 2회 상담 원칙(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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