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 ⑥·⑦항 2. 실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3. 숙려 기간: 공휴일 포함 최대 7주(49일) 이하 학교장이 부여(2회로 나누어 운영) ※ 1회 운영시 2~4주 이내로 운영 4. 신청 방법: 학생 및 보호자 →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교사(☎043-927-1985)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상담, 대안교육 등) ○ 숙려기간 중 주 2회 상담 원칙(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 ‘출석인정결석’ ○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