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광복절 기념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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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고 | 등록일 | 23.07.31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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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대별 국기 꽂이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게양
○ 가정용 권장 태극기 규격 탄력적 적용 - 원룸, 소규모 주택 등 최근의 다양한 주거형태와 구조를 감안, 가정용 표준규격(7~8호)보다 크기를 작게 하거나 9호 규격(45Cm × 30Cm)도 게양 가능함을 권고·홍보 ※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문에 부착하는 태극기도 가능 □ 게양된 국기 및 게양시설 점검·관리 ※ 붙임3 자체 점검표 참조 ○ 태극기가 오염·훼손된 상태(새똥, 먼지, 찢어짐 등)로 방치되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변, 행사장, 관광지, 경기장, 상가, 주택 등의 게양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조치 ※ 읍·면·동에서는 관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국기 상태 점검 및 조치 협조 ○ 각종 행사에서 사용된 태극기는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안내
□ 국기 게양할 때 안전사고 예방 ○ 자녀와 함께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 안전사고 발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가로기 게양 시에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게양구역을 선정하고 설치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 일선기관에 신속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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