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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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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5.04.10.)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5.04.11 조회수 100
첨부파일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추가)16(출결)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20조 출결사항을 준용한다.

39(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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