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개정(25.04.10.)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5.04.11 조회수 70
첨부파일

변경 전(현행)

변경 후

(추가)16(출결)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20조 출결사항을 준용한다.

39(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삭제)


다음글 2025학년도 학사일정 변경(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