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현행)
변경 후
(추가)제16조(출결)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의 제20조 출결사항을 준용한다.
제39조(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