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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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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작성자 동성고 등록일 24.12.30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 개정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과목의 수업량 기준 변경

1학년: 1학점당 학기당 최소 16(1회당 50)

2,3학년: 1학점당 학기당 최소 17(1회당 50)

, 2,3학년의 경우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변경 전(현행)

변경 후

4장 교과·수업일수 및 학생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11(수업 운영 방법 등)

1학점은 50분 기준 한 학기 17회 수업을 기준으로 하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학생평가와 과정 수료의 인정

11(수업 운영 방법 등)

1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1회당 50)이며, 2,3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1회당 50)이고 2,3학년의 경우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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