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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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성고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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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고등학교 공고 제2023 - 15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제정이유 ❍「초.등교육법」 및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성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 참조 3. 관련근거 가.「초·등교육법시행령」제58조 내지 제62조 나. 2023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4. 의견제출 본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성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로 315 (동성고등학교) - 전화: 043)927-1933, 팩스 043)927-1995 - 전자우편: dshgo@korea.kr 다. 제출기한 : 2023. 3. 7. ~ 2023. 3. 8.(2일간) 라. 기타 자세한 사항 - 동성고등학교 홈페이지 참고 붙임 1. 동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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