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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원·SNS·온라인쇼핑 등 소비자감시 요원 선발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9.07.22 조회수 102

공정위, 학원·SNS·온라인쇼핑 등 소비자감시 요원 선발

소비자 기만광고 등 소비자법 위반 제보

  •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0:20
  •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0:2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국민 실생활 분야의 소비자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모니터 감시요원을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5일까지 학원, SNS 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제도다. 모니터 요원은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는 총 9381건의 제보가 채택, 자진시정 등이 유도됐다.

올해는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분야에 대한 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이 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학원 분야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고의 합격률, 전국 1위,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판치는 시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제간호학원, 오렌지운전학원, 한국IT직업전문학원, KDB헤어아카데미, 서울고시학원, 티아이연기학원, 종로공무원학원, 시사중국어학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줄줄이 경고를 받았다.

올해는 수성모다고미술학원, 이노에버코딩학원, 한빛고시학원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SNS 추천·보증은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의 SNS매체 위주로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가 주요 대상인 분야다. 이 분야는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온라인쇼핑 분야는 국내 통신판매중개몰에 입점, 판매하고 있는 해외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감시한다.

상조업 분야의 경우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이 중점 대상이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가 대상”이라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22일부터 8월 5일 기간 중에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제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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