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19.04.27 조회수 115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 국내 기준 적합 제품도 EU 저농도 일산화탄소 경보기준에 부적합해 기준강화 필요 -

지난해 발생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영향으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제품은 경보 성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능 시험 결과로 밝혀졌다.

* 판매가 10만원 이하 제품(건전지 전원형 13개, 교류 전원형 1개)

5개(35.7%) 제품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음량 성능 미흡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로 분류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한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 기준은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에만 적용될 뿐 시중 유통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교류 전원형 일산화탄소경보기 :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전기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보기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및 음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5개(35.7%) 제품이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준용

조사대상 14개 중 4개(28.6%)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 하였고, 3개(21.4%) 제품은 경보음량이 52dB~67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2개 제품은 경보농도 및 경보음량 모두 미흡

[ 경보농도 및 음량 성능 미흡 제품 및 시험결과 ]

제조·수입사제품명경보농도시험음량시험비고
1차 작동시험2차 작동시험부작동시험
CO 250ppm에서 5분이내 경보CO 550ppm에서 1분이내 경보CO 50ppm에서 5분이내 미경보70dB이상
캠핑파크CP-CMAA작동안함적합적합적합건전지전원형
제이엠무역-적합적합5분 이내 작동적합
미래사이언스KXL-601적합적합적합52dB
CPD GROUPCAMG700작동안함작동안함적합67dB
대신전자DS-220오작동*오작동*오작동*67dB교류전원형

* 일산화탄소가 없는 조건에서 전원 연결 시 경보가 작동

국내 일산화탄소 경보농도 기준 강화 필요

저농도의 일산화탄소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내 헤모글로빈과 일산화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말하며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약 250배 높아 헤모글로빈의 산소운반을 저해하여 저산소증(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발함.

이에 유럽연합과 미국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 70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50ppm으로 저농도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13개(92.9%) 제품이 50ppm 또는 100ppm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규정된 작동시간 이내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U 일산화탄소경보기 경보농도시험(EN50291) 결과 ]

CO농도기준시험결과비고
적합부적합
50ppm60분 이상 90분 이내 경보 212

-50ppm 단독 부적합 : 5개

- 100ppm 단독 부적합 : 1개

- 50ppm, 100ppm 중복 부적합 : 7개

- 모두적합 : 1개

100ppm10분 이상 40분 이내 경보 68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필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경보기는 소비자가 구매하여 직접 설치하는 제품으로 바닥·창문·환풍기 부근 등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4개 중 설치위치 등을 안내하고 있는 제품은 3개(21.4%),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품은 7개(50.0%)에 불과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치·사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주택구조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를 통해 국내 성능 기준에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일산화탄소경보기의 경보농도 기준 강화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9-04-16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이전글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다음글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